지자체가 공급한 비료에도 부가세 완전면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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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공급한 비료에도 부가세 완전면세 추진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12.2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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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농민 직접 구매 및 농협 통한 때만 부가세 면세는 불합리” 개선 권고

지자체가 구매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같은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전혀 없는 영(0)세율을 적용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그동안 지자체는 상수원 관리지역 등의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를 지원대상인 농민을 대신 해 구매해 제공해주는 주민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농민이 직접 사거나 농협을 통해 살때와는 달리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농업용 기자재를 구매하면서 별도의 부담을 져왔다.

결과적으로 비료같은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받는 자는 다같은 농민인데도 불구하고, 구매 주체(농민, 농협, 국가나 지자체 등)에 따라 과세 적용이 달라지면서 가격이 달랐던 것이다.
또한,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한 관계기관의 판단도 서로 달라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업무 혼선 및 이에 따른 가산세 부과 문제도 발생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공급주체에 따른 과세 적용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고, 지원대상 농민 등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농자재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 확대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 국가 및 지자체를 통해 농민이나 임업?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을 할 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농업용 기자재 공급시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동일한 예산으로 농민 등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효과가 생겨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따른 관계기관간 업무혼선도 해소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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