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을 과태료의 1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대폭 인상, 시민들의 불법투기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시민들께서는 누구라도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 관련 증거물(사진 등)을 수집해, 시청(환경과)에 신고하면, 과태료의 5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한 사진 증거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읍면동을 통한 홍보, 차량이용 거리 방송, 각종 홍보물 등을 통해 집중 홍보를 갖고,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아 지난해 가을 읍면동별로 지역주민과 함께 불법투기 단속을 갖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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