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근거 마련
상태바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근거 마련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1.23 1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현주 eh의원 “전라북도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조례안” 발의

앞으로 도내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만들어 진다.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은 2011년도부터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장애인 개인운영 거주시설 지원지침”에 따라 도비와 시군비로 관리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으며, 금번 조례에 따라 예산 지원 및 행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게 된다.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이현주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의 결과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복지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조례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의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개인운영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 지원대책 마련 ▲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설 이용 장애인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개인운영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하여 법인 장애인 시설로의 전환 권장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