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자동차세 연납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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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자동차세 연납의 달”
  • 한병훈 기자
  • 승인 2013.01.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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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납부로 10%할인 혜택 받으세요~

고창군이 자동차세 연납제도 확산을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일년에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납부하는 방식을 연초에 일괄 납부하게 되면 총 세액의 10%까지 세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이미 전년도에 연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3,155대)은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군은 연납신청 납부 후 양도 및 폐차할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환급이 가능하고 주소이전(전출)시 자동차세가 중복 과세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출지 지자체에 통보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1월 말일까지는 납부가 완료 되어야 한다.
이외에 자동차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청 재무과 (☎ 560-2478)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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