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서장 조기준)는 설날 전?후 날치기 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특별방범활동을 전개한다.
고창경찰은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5일간 설 명절 특별방범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은행 주변에서 날치기 예방 요령 등 대국민 홍보와 가용경력을 총 동원하여 사전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치안을 펼치겠다고 하였다. 특히, 금융기관 날치기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앞 노상에 블랙박스가 장착된 차량을 주차 범죄의 파수꾼 CCTV역할을 하게끔 하여 범죄를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통안전을 위해 군청과 협조하여 상설시장 및 대형 마트 앞 주차위반 차량을 계도하고, 주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과 사고위험장소에서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요인행위에 대해서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고창=한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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