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새해에는 정부부처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에 따라 전북교육계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만 5세에게만 적용되던 누리과정이 만 3∼4세 까지로 확대돼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가 지원되며, 지금까지 학교에서 처리하던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신청 접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받는 등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이 확대되고, 교원양성기관에서 교직적성·인성검사가 의무화되는 등 교원임용시험이 개선된다.
지금까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과 국가직(교육전문직) 공무원으로 이원화돼 있었지만 총액 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되어 교육감이 총액 인건비 범위에서 일반직·기능직 공무원과 교육전문직의 정원책정·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오는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만 3~4세 유아에게 누리과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12년에 누리과정을 적용받는 만 5세아를 포함, 누리과정은 모든 3~5세 유아로 확대 적용된다.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도 새해부터 만 3∼5세 모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확대 지원되고 지원 금액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준 월 22만원이며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월 6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과 함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교원자격 검정 강화 및 신규채용제도 개선, ‘교직적성·인성검사’ 실시 의무화, 중등교원 임용시험, 교육학 객관식 시험 폐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필수 등이 새롭게 바뀐다./윤복진기자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