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새롭게 달라지는 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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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새롭게 달라지는 교육정책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3.01.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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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새해에는 정부부처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에 따라 전북교육계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만 5세에게만 적용되던 누리과정이 만 3∼4세 까지로 확대돼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가 지원되며, 지금까지 학교에서 처리하던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신청 접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받는 등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이 확대되고, 교원양성기관에서 교직적성·인성검사가 의무화되는 등 교원임용시험이 개선된다.

교육전문직 지방공무원화 및 총액 인건비 전면 시행과 관련해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이 지방공무원으로 바뀐다.
지금까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과 국가직(교육전문직) 공무원으로 이원화돼 있었지만 총액 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되어 교육감이 총액 인건비 범위에서 일반직·기능직 공무원과 교육전문직의 정원책정·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오는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만 3~4세 유아에게 누리과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12년에 누리과정을 적용받는 만 5세아를 포함, 누리과정은 모든 3~5세 유아로 확대 적용된다.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도 새해부터 만 3∼5세 모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확대 지원되고 지원 금액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준 월 22만원이며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월 6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과 함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교원자격 검정 강화 및 신규채용제도 개선, ‘교직적성·인성검사’ 실시 의무화, 중등교원 임용시험, 교육학 객관식 시험 폐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필수 등이 새롭게 바뀐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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