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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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3.01.2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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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장애2급까지 확대


올해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장애1급으로 제한되어 있는 신청자격을 장애 2급까지 확대 시행한다. 국민연금 정읍지사(지사장 김대순)에 따르면 2급 장애인(6세 이상 65세미만)약 23만여명 중 정읍지사는 약 4,400여명에게 수급자격인정조사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18세미만 장애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기본급여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기본급여를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을 인상하여 서비스 이용이 용이하도록 할 예정이라며,서비스를 이용할 장애인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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