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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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 송만석 기자
  • 승인 2013.02.0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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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미혼남성혼인사업지원조례에 의거 결혼비용 최대 500만원 보조


부안군은 ‘농어촌미혼남성혼인사업지원조례’에 근거해 국제결혼 가정에 결혼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금은 소요비용의 일부를 군비로 보조하며 한도금액은 5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부안지역 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 35세 이상, 만 49세 미만의 미혼남성 농어업인이다. 희망하는 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미혼남성은 국제법에 의해 외국인 여성과 결혼 후 외국인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 신부는 배우자와 함께 계속 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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