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영유아(만0~5세) 전계층 확대지급 집중 신청?접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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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영유아(만0~5세) 전계층 확대지급 집중 신청?접수 실시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3.02.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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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가구의 소득과 재산 관계없이 보편적 보육서비스 시대가 활짝 열렸다. 정읍시가 부모(보호자)들의 영유아의 보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어린이집 이용자의 보육료와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미이용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전 계층에게 확대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4일부터 28일까지를 집중신청기간으로 운영한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가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 는 집중신청기간 중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 go.kr)에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보육료?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 양육수당에서 보육료?유아학비로 변경지원을 원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
제출서류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보육접수창구에 문의하면 보육도우미가 자세하게 안내해주고, 신청시에는 신청인의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한다. 
시는 “보육지원이 신청한 날로부터 지원이 가능하다”며 “신청대상자가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상보육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보육료를 3월 10일에 신청한 경우 3월 보육료가 신청일로부터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된다. 다만 신규 양육수당의 경우에는 해당 월에만 신청하면 전액 지급한다. 신청인은 친권자, 후견인을 비롯하여 그 밖에 영유아와 주민등록을 함께하며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조부모, 외조부모 등도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보육료의 경우 0세는 39만4천원, 1세 34만7천원, 2세 28만6천원 3세에서 5세는 22만원이다.
양육수당은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24~84개월까지 10만원을 지급 받는다.
한편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영유아는 계속 지원을 원할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보육료 지원대상은 정식으로 인가받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해당하며 영어학원 등 사설 학원은 지원되지 않는다. 
한편 지난해 정읍시 영유아 5천267명 중 보육료(유아학비) 4천379명과 양육수당 314명이 지원받아 총 4천693명인 89%가 보육지원 혜택을 누렸다.
올해는 만5세까지 전 계층 보육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보육료와 양육수당 미지원자인 574명이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모든 영유아 가구가 보육료와 양육수당 중에서 선택하여 보육지원을 받을 수 있게 대폭 넓어졌다.

/정읍=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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