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주택 슬레이트 지붕철거 본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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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주택 슬레이트 지붕철거 본격지원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3.02.0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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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사업비 1억5120만원의 예산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63동의 노후된 주택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철거 처리 지원사업을 펼친다.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라 시민 건강 피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처리비용 때문에 시민들이 부담을 느껴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법투기 또는 불법처리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시는 가구당 처리 비용 240만원(120㎡ 기준)을 지원하며, 지원범위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비용에 한하고 슬레이트가 아닌 벽체 등 구조물 철거 처리는 제외되며 24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사업 희망자는 22일까지 건축물 소유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통해 처리비용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고 슬레이트 불법처리가 감소되어 시민들의 건강 및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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