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까지 사료직거래 활성화사업 신청
장수군은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사업으로 9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으로 양돈은 4000만원, 한육우, 낙농, 양계, 오리는 3000만원 가축은 1000만원 범위 내이며 마리당 지원단가는 한육우 30만원, 낙농 65만원, 양돈 7만원, 양계?오리 4000원으로 2년 일시상환에 연이율은 3%이다.
군은 사료를 현금거래, 선급금거래, 공동구매를 활성화해 보다 저렴한 사료구매를 위한 자금을 조속히 투입, 농가경영안정을 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료 직거래 활성화자금지원으로 사료값 상승과 축산물 가격하락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축사농가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덜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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