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군산, 농지은행사업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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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군산, 농지은행사업 활기
  • 홍윤선 기자
  • 승인 2013.02.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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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업비 9,178백만원 확보, 경영회생등 사업추진”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지사장 모덕래)는 올해 농지은행 사업비 9,178백만원을 확보하여 지사관내 농업인의 농업경쟁력 강화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영회생 등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사에 따르면 사업별로 2030세대 및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농(과원)규모화사업비 2,364백만원을 확보하여 농지매매의 경우 지원금액 3.3㎡당 3만원, 과원매매의 경우 3.3㎡당 4만원까지이며, 매입자(전업농)의 상환조건은 연리 2%, 기간은 15년~최장 30년까지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매도자(소유자)에게는 공사에서 농지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게 된다.


농지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 5~10년까지이며, 임대차료는 공사에서 조사한 지역별 임대차료 범위 내에서 소유자와 경작 간 협의된 가격으로 결정된다. 소유자에게는 일시불로 지급한다. 경작자는 무이자로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또한, 농지매도자 또는 임대자가 만65세~70세의 농업인인 경우 경영이양직불보조금으로 1ha당/매월25만원(1ha당/년간 3백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군산지사는 100세 시대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농지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최근에는 도시에 거주하는 자녀들의 문의전화가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한편, 경영회생지원사업에 예산 3,159백만원을 확보하여 농업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해 준다. 매입한 농지는 당해농가에 장기(7년)임대하여 농업경영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또한 환매권 보장으로 임대기간 내 언제든지 환매신청이 가능하다.


모덕래 지사장은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2030세대 및 전업농의 영농규모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상세한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대표전화(1577-7770)이나 군산지사(063-452-8949)로 연락하면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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