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군산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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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군산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 홍윤선 기자
  • 승인 2013.02.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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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국비 312억 원 집중 지원

군산시 상습 침수피해지역 4개 배수분구(중앙, 금암, 경포1, 산북 = 47,7㎢)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3항에 의거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지난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이후, 하수관로 정비 및 준설, 빗물받이 정비 등을 최우선으로 추진 했다. 그러나 한정된 지방 재원만으로는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시는 이를 해소 하기위해 지난 1월 환경부에 상습 침수피해지역 4개 배수분구(중앙, 금암, 경포1, 산북)에 대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동안 침수피해 현황과 구조적으로 취약한 배수기반시설 현황 등을 제시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군산시 4개 배수분구 등 전국 10개 지자체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최종 지정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는 2014년부터 상습 침수피해지역 4개 배수분구에 대하여 종합적인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한 후, 연차적으로 총 사업비 445억 원(국비 312억 원, 지방비 125억 원)을 투입해, 빗물펌프장 3개소, 하수저류시설 2개소, 하수관로 정비 및 빗물받이 설치 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

한편 2012년 하수정비 환경부 예산은 8.400억 원 이었다. 하지만 재정당국이나 국회에서 하수관투자의 시급성을 인정 하면서 환경부예산 5조2200억 원의 20%, 하수관예산 1조9500억 원의 54%에 해당하는 1조438억 원 으로 최종 확정된 환경부 최대사업이다.

임춘수 하수과장은“ 시는 시내 구도심지역 상습 침수지역의 근본적인 배수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국비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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