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밭농업 직불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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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밭농업 직불제 신청·접수
  • 홍윤선 기자
  • 승인 2013.02.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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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기존 19개 품목에서 양파, 대파, 감자, 고구마, 들깨 등 7개 품목이 확대된 총 26개 품목에 대해 밭농업 직불제를 신청?접수한다.

밭 농업 직불제는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는 하계작물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동계작물과 하계작물로 나누어 시행한다.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동계작물은 3월 2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조, 수수, 옥수수, 하계작물은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신청을 해야 하고, 동계 및 하계품목을 2회 이상 재배하는 경우에는 연간 1회만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농지에 동계작물을 재배한 농업인은 3월 2일부터 23일까지 관할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쌀직불금, 친환경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등 타 직불금을 지급받는 농지 및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와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000㎡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지급단가는 ha당 40만 원, 농가당 최대 한도 지급액은 160만 원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약잔류검사 및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사 등 이행점검 합격 농지에 한해 동계 및 하계작물 재배면적을 합산 12월에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농정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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