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서류, 안방에서 받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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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서류, 안방에서 받아본다
  • 김동주
  • 승인 2013.03.0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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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남원시가 오는 4일부터 시청, 읍면동 민원실을 통해서 발급해오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인터넷으로도 발급하기로 했다.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란, 기존의 호적법을 대체해 지난 2008년 시행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증명서로 가족관계등록 사무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그 관장기관이 대법원이라는 특성 때문에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1월8일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예규 358호를 발표, 그에 따른 실무지침을 정비 시행하게 되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시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대신 관련 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발급받을 수 있고, 서비스 정보 제공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8시~ 저녁 8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전 8시~ 오후 2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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