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2013학년도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 신청 15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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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2013학년도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 신청 15일까지 연장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3.03.0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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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은 2013학년도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이 이달 8일까지에서 15일까지로 1주일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 동안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선정기준에 해당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 각종 법령에 따라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한부모가족보호가구, 법정차상위 가구도 급식비 등 기타 교육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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