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불법, 유해수산물 가공유통사범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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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불법, 유해수산물 가공유통사범 특별단속
  • 김재복 기자
  • 승인 2013.03.0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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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가 부당 이득을 목적으로 수산물을 불법가공하거나 인체 유해한 화학약품을 첨가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6일 해경은 ‘최근 해외서 들여오는 해삼과 참소라 등을 양잿물에 담가 무게를 늘려 전국 음식점에 판매한 업자가 붙잡힌 데 이어, 값싼 원양산 흑조기 51톤을 제수용 굴비로 유통시켜 시중에 판매하는 등 유해 수산물이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등 불법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어 오는 4월까지 단속활동에 돌입했다’ 고 밝혔다.

단속기간 동안 해경은 ▲수산물에 유해물질을 함유해 가공?유통하는 행위 ▲수산물 중량 허위 표시 가공?유통 행위 ▲수산물 원산지 위반(허위 표시) 행위 등에 대해 권역별 5개 수사 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수산물의 수입, 가공, 유통, 구매과정까지 추적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군산해경 김일평 수사과장은 “유해 수산물의 제조?가공 행위는 주로 야간이나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착안해 수사에 임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해식품을 판매?유통?가공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위로 중량을 표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군산=김재복 기자 jb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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