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여객버스 승하차 위치변경에 따른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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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장여객버스 승하차 위치변경에 따른 개선명령
  • 조민상 기자
  • 승인 2013.03.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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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은 군내버스인 무진장여객버스가 진안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지 않는 노선변경 운행계획을 신청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 3월 15일 0시부터 터미널을 경유하지 않고 터미널 주변에서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터미널 주변 승하차 장소는 진안약국과 택시 승강장, 수삼센터, 고추시장 주변 등으로 하고,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혼선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승하차시 안전대책을 세우고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노약자와 어린이의 승하차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전에 군내버스 운전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충분히 시키도록 했다.

또한, 무진장여객 버스 38대에 대한 차량안전점검 및 정비를  3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통지하였다.
 
무진장여객버스는 1991년 5월 종전 완행버스에서 군내버스로 전환되어, 진안, 무주, 장수 터미널을, 임순여객은 임실, 순창 버스터미널을 경유하며, 승객을 태우고 내렸으나, 전국 대부분의 시내버스가 터미널을 경유하지 않고 있으며, 경영 손실에 따른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터미널을 경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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