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해양사고 예방 총력..비상근무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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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해양사고 예방 총력..비상근무 체제
  • 김재복 기자
  • 승인 2013.03.1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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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이어 발생한 선박사고로 대형 인명피해가 이어지자 해경이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고 해양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2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는 어선 등 해양사고 예방 대책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과 함께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전남 진도 해상에서 선박 충돌 사고로 7명의 선원이 실종된데 이어 9일 군산 앞바다에서 어선 화재사고로 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대형 선박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해경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최근 3년간 매년 1,600여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해 약 80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운항자의 운항부주의와 안전의식 결여, 선박 노후화가 심각하고 안전장비 등 사전 정비?점검 결략, 선박운항자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상황대처 능력이 떨어진 다는 점도 해양사고 발생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봄철 농무기는 큰 일교차로 해상의 짙은 안개로 인해 선박 안전운항을 저해하고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관내 5개 파출소와 22개 출장소를 3교대 근무에서 2교대 근무로 전환해 일일 근무인원을 늘리고, 민간 대행신고소의 지도점검을 펼치는 등 선박 출입항 점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해상교통 밀집 해역과 해양사고 다발 해역, 조업 어선 분포 등을 파악해  이들 해역에 대해서는 경비함정 순찰을 대폭 늘리고 항공기 예찰활동도 실시하는 등 사고대응 태세를 마련하고 야간 항행 선박에 대한 해상교통관제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수협,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관련 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노후 선박 합동점검도 실시하고 어선 출항시에 구명동의 보관상태를 확인하고 구명동의 착용을 위한 계도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구관호 서장은 “어업인 등 해양종사자는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출항 전 반드시 장비 점검을 실시하고 무리한 조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또, 해양사고 발생 시 해양긴급신고번호 122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해 군산해경 관할 전북과 충남 일부해상에서는 84건의 선박사고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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