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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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03.1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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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알바’는 사회생활의 첫 경험이다. 이들에게 사회 첫 경험은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다. 그럼에도 우리사회는 그들에게 좋은 경험이 아니라 착취로 인한 상처만 주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919개 사업장 가운데 85.8%인 789곳에서 총 2천756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청소년 고용사업장 10곳 중 9곳이 최저임금을 비롯한 노동 관련법을 어긴 셈이다.

적발 내용을 보면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사업장(589곳)이 가장 많다. 다음이 최저임금 미 통보(582곳)이고 금품관련 위반사업장(388곳)이 그 뒤를 잇는다. 하지만 이 가운데 가장 문제시 되는 게 임금·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임금·수당 관련 법규위반이다. 청소년은 하루 7시간 이상 일 할 수 없다. 본인이 동의하면 1시간씩 초과 근무가 가능하다. 또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 근무도 가능하지만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의 인가가 있어야 한다.
야간에 일하거나 1시간 연장 근무를 할 경우 또 주말에 일할 경우에는 시급(時給)외에 수당을 더 줘야 한다. 그러나 이런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보다 최저임금(4천860원)마저 주지 않는 곳이 수두룩하다. 이런 현실은 업주들이 자신의 아들, 딸 같은 젊은이들을 노예나 기계쯤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용돈과 등록금 등을 벌기 위해, 또 사회경험을 미리 맛보기 위해 단기간 근로(알바)를 택한다. 하지만 그들 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이와 정 반대다. 임금착취, 고용불안, 각종 폭행과 폭언, 심지어 성범죄의 희생양이 되기까지 한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時給)을 받으면서도 신고를 못하는 이유는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서라고 한다.
청소년들은 국가의 미래다. 그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맛보는 것이 착취와 탈·불법이라면 나라의 장래도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성세대는 잘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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