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산불예방 위해 고강도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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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산불예방 위해 고강도 대책 추진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3.03.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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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소각행위에 과태료 부과…휴일에도 취약지 특별근무도 병행

완주군이 발생시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오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22일 완주군은 산불로 인명·재산 피해가 잇따르면서 산불 발화자 처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원인제공자에 대한 처벌과 특별근무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완주군은 산림연접 소각행위 적발한 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산불을 발생시킨 행위는 전원 사법 처리키로 했다.

또한 산림청 산불감식반 전문가 협조를 얻어 실화자를 끝까지 추적해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불특별 대책기간 동안 주말과 휴일에 취약지에서 특별 근무에 나설 방침이다.

현행 산림보호법에서 방화자는 7년 이상 징역, 실화(과실)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손해배상(민사)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지는데, 산불에 의한 사유림 및 사유재산 피해는 당사자간 합의로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소송으로 이어진다.

포항 산불의 경우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었지만, 막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먼저 보상, 지원한 다음 가해자 가족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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