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선박 위성조난신호기(EPIRB)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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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선박 위성조난신호기(EPIRB) 일제점검
  • 홍윤선 기자
  • 승인 2013.03.2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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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실종, 전복, 침몰 사고 등 해상 조난사고 발생시 원활한 수색 구조업무를 위해 선박에 설치된 ‘위성조난신호기(EPIRB, 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에 대한 일제점검이 실시된다.

  25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는 오는 “6월 25일까지 수협과 한국해운조합, 전파진흥원, 선급(KR),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등 유관기관과 군산항 등 주요 항구에 출입항하는 어선 27척, 여객선 7척, 유도선 4척 등 38척에 설치된 위성조난신호기(EPIRB)를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선박 위성조난신호기의 오작동을 줄이고 실제 조난 시 구조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며, 주요 점검사항은 EPIRB의 ▲설치위치의 적정여부(조타실 옆 또는 최상부 등) ▲부착된 연결줄의 최적 상태 여부 ▲선명과 식별부호 일치 여부 ▲밧데리의 유효기간(4년) 경과 여부 ▲수압풀림장치 유효기간(2년) 경과 여부 ▲유지 보수 등 정비 상태 등 총 11개 항목이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간 EPIRB에 의한 접수된 선박조난 신호는 총 721건으로 이 중 93.3%인 672건이 오발신에 의한 것이고 실제 조난신호는 6.7%인 4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PIRB의 오발신 원인으로 원인미상이 390건(58%)으로 가장 많았으며, 취급부주의 155건(23%), 기상요인 122건(18%), 장비결함 5건(0.7%) 등이다.

  해경은 이번 특별점검시 선장과 선원들을 대상으로 위성조난신호기 관리 및 작동 요령 등과 EPIRB 오발신을 인지 할 경우, 반드시 해양 긴급신고전화 122로 신고해 줄 것을 중점교육, 계도 할 예정이다.

  구관호 서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위성조난신호기(EPIRB) 오발신이 감소하게 되면 실제 조난 시 신속하게 더 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에 설치된 위성조난신호기(EPIRB)는 선박이 조난을 당하여 침몰시 수심 4m내외에서 수압에 의해 자동으로 물 위로 떠올라 조난 신호를 보내는 장비로, 신호를 수신한 인공위성이 선박의 위치를 조난선박 선적국 및 사고해역 인근 수색구조기관에 자동으로 송신하는 장비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및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길이 24m 이상 (원양)어선, 연해구역 이상 항해하는 어선이외의 선박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군산=홍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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