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적재조사사업 적극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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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적재조사사업 적극 홍보 나서
  • 홍윤선 기자
  • 승인 2013.03.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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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토지정보과(과장 한상욱)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의 2/3이상의 동의서가 징구되어야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국비 총5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시는 1차 재조사사업지구(송창, 개복, 창성동)에 대해 지난 2월 27일 주민설명회 개최, 지난 18일 사업지구 통장간담회 개최, 고객감동 SMS보내기 등을 통해 1차 사업지구 선정으로 국비 1억2천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1차 사업지구 선정에 힘입어 월명, 신창, 명산, 중1가동 등의 2차 사업지구를 정하고, 3억8천만 원 국비확보를 위해 25일 통장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중 소유자 전체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국비 총5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 및 동의서 징구를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선 결정은 현실경계인 담장이나 점유현황을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경계선으로 경계확정이 가능하며, 불규칙한 토지모양을 가급적 직선위주로 정비하게 된다. 또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존 지적도 경계로 확정하는 등 건물의 활성화와 땅의 활용도를 높이는 경계선으로 결정, 지적경계위원회에서 법적인 경계를 결정하여 지적도를 다시 만드는 국책사업으로 주민동의서 2/3이상이 찬성해야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적도는 한일합병 후 1912년 시가지세 징수를 목적으로 조사 측량된 특별소 삼각지역과 전 국토에 대한 토지조사계획에 의한 일반삼각지역으로 이원화되어 블록별 가로망이 지적도와 실경계가 맞지 않고, 동경계 및 필지경계가 겹치는 등 지적경계에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토지대장에 등록된 면적은 척관법에 의한 자, 평, 마지기 등으로 등록된 면적이었으나 측량수반 없이 국제단위계인 미터법으로 환산 등록하는 등의 법지적의 문제점도 발생했다.

한상욱 토지정보과장은 “국가차원의 예산지원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불부합지 해결, 잘못된 토지경계 정리, 물리적 현황과 지하·지표 등을 구분한 3차원 지적이 가능해진다”며“ 현재의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18종의 부동산관련 공적장부가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단일화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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