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013년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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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2013년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 주행찬 기자
  • 승인 2013.04.3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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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고창군은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8,473호의 가격을 4월 30일 공시했다.

지난해 9월부터 관내 개별주택 전수 조사로 가격을 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및 소유자 의견청취를 거쳐 4월 10일 고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했다.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26% 상승했으며, 상승주택은 총 공시대상 18,473호 중 11,947호(64.6%)이며, 하락주택은 3,385호(18.3%), 나머지 3,141호(17.1%)는 가격 변동이 없거나 신규 주택으로 분석됐다.

30일 결정ㆍ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reic.org/realtyprice), 군 홈페이지 및 군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개별방문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5월 29일까지 군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에 대해서도 군청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한국감정원 각 지점)에게 하면 된다.

기타 개별주택가격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063-560-24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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