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 청년고용 3% 의무제 시행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재석 231명 중 227명의 찬성(기권4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년 1월1일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은 신규직원을 채용할 경우, 청년(15세 이상 29세 이하)미취업자를 정원의 3% 이상씩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됐다.
김 의원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청년 실업이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면서도, “근로자의 날을 맞아, 청년 미취업자들의 경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얼마나 두렵고 자괴감이 클지 충분히 상상이 간다”며 “우리 청년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앞으로 청년실업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정부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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