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1호 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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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1호 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국회 통과
  • 홍윤선 기자
  • 승인 2013.05.0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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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 청년고용 3% 의무제 시행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재석 231명 중 227명의 찬성(기권4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년 1월1일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은 신규직원을 채용할 경우, 청년(15세 이상 29세 이하)미취업자를 정원의 3% 이상씩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됐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던 민주통합당 김관영(군산)의원은 “그동안 선언적 규정에 머물던 청년고용의무할당제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한시적이지만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은 큰 성과”라 자평하며, “그러나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300인 이상의 민간 기업도 청년고용의무제 시행대상에 포함시켰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청년 실업이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면서도, “근로자의 날을 맞아, 청년 미취업자들의 경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얼마나 두렵고 자괴감이 클지 충분히 상상이 간다”며 “우리 청년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앞으로 청년실업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정부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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