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성폭행하려던 여고생이 자신을 고소한데 앙심을 품고 해를 저지른 범인이 붙잡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것도 집행유예 기간에 수십차례나 협박전화를 일삼았고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범인이다.
아직 성인도 되지 않은 여고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고도 되레 억울하게 고소당했다고 보복을 한 것이다.
몇달 전인 지난해 12월에도 자신을 성폭행으로 신고한 여성을 찾아가 감금과 보복성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다. 또 한 전과자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증언한 지체장애 여성을 찾아가 잔혹하게 보복 살해한 일도 있었다.
재판에 증인을 잘못섰다가 협박당하는 일도 많다고 한다.
2005년 제정한 범죄피해자보호법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으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보복 범죄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주로 여성,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여서 더 안타깝다.
미국에선 1982년 연방정부에서 ‘피해자 및 증인보호법’을 제정해 범죄 피해자와 증인이 피의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사회보장번호(주민번호에 해당)를 없애고, 새 이름과 새 신분증, 새집, 새 일자리 및 생활비까지 지급되고 성형수술비용까지도 지급한다. 또 법무부장관의 승인없이 증인의 정보를 누설한 사람은 5천 달러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형에 처해진다.
다른 주로만 넘어가도 신원을 잘 찾을 수 없는 미국과 달리 작은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르다. 그런 만큼 범인으로부터 증인에 대한 보호가 더 철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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