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하수관거 민자사업 부실의혹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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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하수관거 민자사업 부실의혹 확인
  • 김재복 기자
  • 승인 2013.06.0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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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실태 조사 및 검증, 객관적인 외부 전문기관 등 의뢰 부실확인 후 시행사에 비용책임 조치

군산시가 민자사업으로 시행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실의혹과 관련, 준공 당시 시행사가 제출한 준공도면과 일부 현장설계공사 등 부실시공을 확인하고 시공실태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3일 오전 10시 30분 문동신 군산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현재 국민권익위의 조사가 진행되고있는 이 사업 전반에 대해 부실의혹이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 자체적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 작업을 실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겠다’ 고 밝혔다.

지난 2005년 10월 환경부로부터 군산시가 민자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돼 이듬해 2월 시와 하수도분야 전문기관인 한국 환경공단과 사업추진 위.수탁 협약을 체결 수탁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선정한 시행사가 총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고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업체에서 선정한 시공사가 분구별로 나누어 시공한 후, 2011년 6월 준공한 이 사업은 지난해 2월 부실의혹이 제기되면서 관계기관 조사를 받아왔다.

그동안 자체점검 및 감사결과 확인된 정화조 부실부분에 대해선는 6월중 하자보수를 모두 마칠 계획이로 하수관로 내부 및 맨홀에 대한 부실 부분도 하자 보증기간(2014년 6월말)과 관계없이 10월 말까지 모두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부실의혹을 유발한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준공 당시 시행사가 제출한 준공도면 등이 일부 현장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문제점이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다’ 고 판단, 시가 직접 나서 외부 전문기관 등에 제반 시설물에 대한 준공실태 조사 및 검증을 의뢰해 GIS 도면과 일치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용역(검증)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용역사가 짓도록 조치하고 조사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협약서에 따라 부실 원인을 제공한 시행사에 전액 부담하겠다' 고 밝혔다.

또 조사 용역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의원과 민간단체, 학계전문가, 시공사, 감리사, 기술사, 감사부서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조사결과에 대하여 공동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용역결과 부족 시공된 부분과 실제 시공했지만 도면상 누락된 부분이 밝혀질 경우, 총 사업비를 다시 산정해 매 분기 마다 지급되는 임대료와 운영비도 조정 지급할 계획이다.

문 시장은 “이번 검증을 자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 바 있지 조사구역이 방대하고 많은 인력과 장비, 시간이 소요되어 업무 공백 등 다른 부작용이 우려돼 외부기관에 검증을 맡기도록 조치했다” 며 “앞으로 검증 결과 부실의 진상이 가려지게 되면 이에 따른 시정과 필요한 법적 조치를 강구해 모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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