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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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3.06.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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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한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을 올해도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영농도우미사업은 관내에 거주하는 80세 이하(193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농업인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경우,  지원대상 가구당 연간 최대 10일의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지원내용을 보면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의 임금을 1일 6만원 이하로 보조금 85%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고는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은 3일 이상 입원한 경우로 병?의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되고,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전화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입원시에는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30일(가료기간) 이내, 진단시에는 진단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

임정엽 완주군수는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농업인들에게 대체인력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기초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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