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블루베리, 고추장에 이어 상표 등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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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블루베리, 고추장에 이어 상표 등록 추진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3.06.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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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블루베리 지리적 단체표장 권리화로 명성 확대

순창군이 고추장에 이어 순창블루베리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순창 블루베리는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140ha의 재배면적을 자랑하며, 청정지역 고랭지에서 생산되어 당도가 높아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순창블루베리를 단체표장 등록 추진함으로써 순창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나갈 방침이며, 이번 블루베리는 두 번째로 순창군은 지역특산품인 순창고추장을 지난 2007년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해 그 명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하며, 상주 곶감과 이천 쌀 등이 대표적이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는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다.
단체표장 등록은 특허청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이 소요되며, 지역의 차별성, 품질의 우수성, 법인 구성의 적정성 등의 철저한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등록이 되면 순창군과 해당 법인 외에 순창 블루베리 상표를 쓸 경우 형사상 허위표시로 처벌받고 민사상 침해금지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신용회복 청구권 등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다.
또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가입국에서 상표권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되어 FTA 등 국제화 시대에 순창 블루베리 브랜드 보호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군 조영선 소득경영담당은 “순창 블루베리가 지리적 단체표장에 등록되면 상품 품질의 보호에 따른 인지도 상승으로 소비자들이 지역 특산품을 더욱 믿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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