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위주 산업단지 제도 개선 지적
상태바
제조업 위주 산업단지 제도 개선 지적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6.24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상의, 입주 업종 확대·용도구역 복합이용 허용 주문

창조경제시대에 발맞춰 산업간 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위주의 산업단지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변화하고 있는 산업구조에 맞춰 산업단지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산업단지 제도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먼저 분리된 산업단지 용도구역의 복합이용을 허용해줄 것을 주문했다. 현재 산업단지 용도구역은 4개로 구분돼 산업시설구역에는 공장, 지원시설구역에는 문화, 주거 등의 시설만 설치하도록 제한돼 있다.

이에 보고서는 “산업단지 내에 산업과 주거, 교육, 문화 등이 어우러진 융복합산업을 입주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지원시설구역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산업간 융합촉진을 위해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을 제조업에서 유지·보수, 가스·증기공급 등의 서비스업까지 확대했으나 대상 업종이 제조업과 관련성이 높은 서비스업으로 한정돼 있다”며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 범위를 보다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단지 기업들의 인재육성을 위한 ‘근로환경 영향평가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현재 산업단지의 근로환경을 평가할 기준이 없고, 정부의 근로환경 개선사업도 노후산업단지에 치우쳐 있다”며 “근로환경 영향평가제(가칭)를 도입해 산업단지 지정시부터 정주여건을 구체적으로 평가해 작업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지원·관리를 위해 노후 산업단지 개선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재생사업지구 지정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구조고도화 사업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기존 산업단지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그리고 “진입도로, 상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을 일정규모(30만㎡) 이상의 산업단지에만 지원하는 방식을 환경기준과 국가정책 부합도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한 “현재 산업단지내 건축사업은 공공기관과 민관합동법인만 개발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단독으로 개발할 수 없다”며 “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민간사업자도 독자적으로 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민간사업자의 산업단지 개발이익률은 조성원가의 15% 범위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하위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6%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며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해 6%로 규정돼 있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삭제해 민간사업자에게 적정이윤율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 뿌리산업 등 환경관련 업종에 대한 입주제한 완화 및 전용산업단지 조성 ▲ 민간 사업시행자의 선분양 요건 완화 등을 제시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