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제도’ 도입…구조·재료 등 시설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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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제도’ 도입…구조·재료 등 시설기준 마련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6.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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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실내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사용자가 내부 수리나 인테리어를 하면서, 대부분 영업의 이익이나 편리성에 주안을 둬 내부를 자유롭게 구획하고 난연성이나 미끄럼 여부 등 안전성을 따져보지 않고 실내 장식을 해왔다.
특히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미로와 같은 좁은 통로 설치로 피난이 어렵게 되고,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고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등 많은 인명 피해가 예상되고 최근에는 주택에서 입주자가 생활 중 바닥에 미끄러지거나 샤워 부스가 부서져 몸을 다치는 등 크고 작은 생활안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기준’ 근거를 ‘건축법’에 두면서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법이 개정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알기 쉬운 실내건축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고, 건축물의 실내건축을 시설하는 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철탑, 광고판 등 노후화된 공작물의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해 공작물에 대한 유지·관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공작물을 설치한 자나 관리자가 일정 기간마다 공작물의 부식·손상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태풍 발생 시 공작물의 붕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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