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토교통부와 함께 중고차 구매 피해방지 방안 마련
매매업자를 통해 구입한 중고자동차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 보상책임 주체를 계약당사자인 매매업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보증대상이 되는 부품을 구체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매매업자가 주행거리가 조작되거나 사고이력이 있는 중고차를 속여 판매한 경우 구매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법률에 계약 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개선안도 같이 추진된다.
중고차 매매과정에서 주행거리 조작, 사고이력 및 성능불량 은폐, 하자발생시 보상거부 등 다양한 형태의 피해민원이 증가하면서 한해 3000여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권익위와 국토부는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자발생시 보상책임 주체를 계약당사자인 매매업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보증대상 부품을 구체화 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보증책임 주체를 계약당사자인 매매업자로 규정토록 했다. 현행 자동차관리 법령에서 보증책임 주체를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로 이중규정하고 있어, 하자발생시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보상을 회피하는 등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매매업자가 주행거리가 조작되거나 사고이력이 있는 중고차를 속여 판매한 경우 구매자가 계약해제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계약 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넷째, 자동차 주행기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주행기록 불법조작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자동차 주행기록을 자동차 정기검사시에만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이전등록시에도 자동차등록원부 및 등록증에 주행기록을 등재해 관리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세부검토를 거쳐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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