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자치법규상 각종 계약서 ‘갑을’ 표현 바꿔 사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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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자치법규상 각종 계약서 ‘갑을’ 표현 바꿔 사용키로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3.06.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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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 자치법규상 각종 계약서 상에서 ‘갑’과 ‘을’이라는 표현이 사라진다.

27일 완주군은 현행 자치법규상 각종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갑’과 ‘을’이라는 표현을 모두 바꿔 사용함으로써, 행정용어 선진화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계약서는 완주군 자치법규에 포함된 모든 ‘갑’?‘을’ 표현이 사용된 계약서이며,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으로 각각 표현된다.

완주군은 최근 갑을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갑?을’ 표현 사용을 자제하는 움직임에 발맞춰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갑?을’ 사용을 지양하고 계약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완주군이 올바른 문화를 선도하고자 이번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시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타 지자체를 비롯, 사회적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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