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자진신고기간 운영
순창군이 국가 수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허가.신고 없이 사용중인 지하수시설에 대해 이 기간동안 자진신고 받음으로써 지하수시설을 양성화하고자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진신고기간에는 무허가 시설에 부과되는 2000만원이하 벌금과 3년이하 징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시설 역시 500만원이하 과태료를 면제받는다.
허가나 신고 없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은 허가대상은 군청 상하수도사업소(☎650-1462)에, 신고대상은 각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군 김일곤 수도행정담당은 “자진신고는 지하수 오염을 막아 갈수록 심각해지는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며 “지하수시설 미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번 신고기간에 꼭 자진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생활용수일 경우 1일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을 초과하면 허가사항이며, 100톤(토출관직경 40mm)이하면 신고대상이고, 농업용수일 경우는 1일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mm)초과하면 허가, 150톤(토출관직경 50mm)이하면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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