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수급급여 제한 등 사회취약계층 보호 개선방안 마련
저소득층 체납자에 대한 무분별한 예금 압류를 금지해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계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초생활급여 등 사회취약계층 대상 정부 지원금이나 150만원 이하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예금액의 경우 채권압류를 금지토록 법에 정해져 있으나 사실상 무분별한 예금압류로 그동안 기초수급생활자들이 생계에 타격을 받아왔다.
그러나, 체납자 등의 금융재산을 공공기관이 조회할 수 없어 최저생계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무차별적으로 예금통장을 압류하는 등 과다압류가 있어왔다.
하지만 체납자가 예금압류를 해제하려면 모든 금융기관에 입금된 예금 잔액이 총150만원 미만임을 입증해 법원에 ‘압류금지범위변경’(압류해제)을 신청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압류해제까지 1~2개월이 소요돼 채권압류 금지 제도의 실효성이 낮았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과다?초과압류 금지, 압류방지전용 통장제도의 확대, 압류시 이의제기 절차 고지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급여 외 다른 수급금의 압류를 막는 근거를 마련하고, ▲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의 확대, ▲ 압류가 이미 진행된 경우 기초생활수급급여 등 압류금지 채권임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체납자 등의 금융재산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압류하거나 추심하지 못하도록 ▲ 체납자가 보유중인 예금계좌의 체납액 범위내에서 압류 하고 ▲ 압류통지시 이의절차 등을 체납자에게 고지할 것 등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무차별적 금융재산 압류 제한 및 수급급여 압류금지 실효성 확보 등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보호가 일층 강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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