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체납자 과다 예금압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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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체납자 과다 예금압류 금지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7.0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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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수급급여 제한 등 사회취약계층 보호 개선방안 마련

저소득층 체납자에 대한 무분별한 예금 압류를 금지해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계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초생활급여 등 사회취약계층 대상 정부 지원금이나 150만원 이하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예금액의 경우 채권압류를 금지토록 법에 정해져 있으나 사실상 무분별한 예금압류로 그동안 기초수급생활자들이 생계에 타격을 받아왔다.

체납자나 채무자(이하 체납자 등)의 경우, 최저한도 생활 유지 보장을 목적으로 150만원 이하의 최저생계비에 해당되는 예금 등은 압류금지 채권으로 법적 보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체납자 등의 금융재산을 공공기관이 조회할 수 없어 최저생계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무차별적으로 예금통장을 압류하는 등 과다압류가 있어왔다.
하지만 체납자가 예금압류를 해제하려면 모든 금융기관에 입금된 예금 잔액이 총150만원 미만임을 입증해 법원에 ‘압류금지범위변경’(압류해제)을 신청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압류해제까지 1~2개월이 소요돼 채권압류 금지 제도의 실효성이 낮았다.
게다가 기초생활수급액 등 사회복지급여의 경우도 법적으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다른 예금액과 한 통장에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 대상에서 벗어나 통장 자체가 압류됐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과다?초과압류 금지, 압류방지전용 통장제도의 확대, 압류시 이의제기 절차 고지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급여 외 다른 수급금의 압류를 막는 근거를 마련하고, ▲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의 확대, ▲ 압류가 이미 진행된 경우 기초생활수급급여 등 압류금지 채권임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체납자 등의 금융재산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압류하거나 추심하지 못하도록 ▲ 체납자가 보유중인 예금계좌의 체납액 범위내에서 압류 하고 ▲ 압류통지시 이의절차 등을 체납자에게 고지할 것 등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무차별적 금융재산 압류 제한 및 수급급여 압류금지 실효성 확보 등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보호가 일층 강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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