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지연 과태료 부과 급증
상태바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지연 과태료 부과 급증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7.07 1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크게 늘고 있다.
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성희)이 6월말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지연 및 허위신고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77.9%나 증가한 630건으로 나타났다.

부과액도 1억1700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42.6%나 크게 늘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련 신고(취득, 상실, 근로내용확인)는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이나 건설현장을 관할하는 고용센터로 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5억 이상 공사현장)은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상, 5인 미만 사업장(5억 미만 공사현장)은 6개월 이상 지연해 신고할 경우 1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피보험 자격관리는 근로자의 취업?이직 등에 따른 피보험자의 자격 취득?상실 등 자격 변동상황을 신고하는 것으로 고용보험 사업에 따른 실업급여 등 각종 급여지급의 필수적 요건 또는 판단기준이 된다.
이 지청장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주요 지역에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사업주들은 철저한 피보험자격관리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피보험자격신고는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나 팩스(0505-130-4044) 및 고용센터를 방문(270-9200)해 신고하면 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