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7월 정기분 재산세 5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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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7월 정기분 재산세 50억 부과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3.07.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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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2013년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를 고지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부과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이며, 주택분(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1/2씩 부과)과 건축물에 대해 과세했으며 납기는 이달 31일까지다.

7월 재산세는 주택분 12억원, 건축물분 3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7%(4억원)의 증가율을 보였다.
 
증가 요인으로는 1199건의 건물 신축 및 아파트 신규 분양(봉동 벽산아파트 525세대 포함)과 함께 산업단지 기업, 농촌주택개량 대상자 등에 대한 감면기간(5년)이  종료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돼서다. 또한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2012년 61만원에서 2013년 62만원으로 1.6%, 개별주택가격이 3.4% 상승한 점도 재산세 증가로 이어졌다.

완주군은 납세자 편의시책으로 고지서에 지방세 안내 QR 코드를 삽입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지방세에 대해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은행 ATM기에서 카드나 통장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장소에 관계없이 인터넷(위택스)을 이용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며 이달 31일까지 기한 내 꼭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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