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불법 지하수 양성화 이달 31일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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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불법 지하수 양성화 이달 31일까지 운영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3.07.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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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및 원상복구 등 제재 불가피

완주군 내 미신고(허가) 지하수 시설에 대한 양성화 기간이 이달 31일로 종료된다.

18일 군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지역 내 전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신고건으로 드러난 농업용, 생활용, 공업용 등 각종 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해 각 읍면사무소에 7월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관정의 직경, 굴착깊이, 펌프모터 마력 등을 파악해 기재하고, 원상복구이행 보증증권 납부금(소형 2만원)을 지참해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에 작성?신고하면 된다.

군은 지하수 오염예방 및 수량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등 정부 유관부처의 대책으로 마련된 특별조치에 의거, 6개월간의 양성화 기간을 정해 시행하고 있는 만큼, 신고기간 마감을 앞두고 당사자들의 빠짐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 이달 말까지가 주어진 의무 사항을 위반 하는 자에게 과태료 등 제재 등의 불이익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막는 혜택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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