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이 살기 좋은 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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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들이 살기 좋은 무주!
  • 백윤기 기자
  • 승인 2013.07.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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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농업인 건강 지원 조례 ’제정

무주군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현직 농업인을 위해 전국 최초로 ‘건강증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9일 무주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에는 무주군이 농업인들에게 부여하는 복지 점수가 30만점(1점 당 1원)이상 쌓이면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종합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주군 농업인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복지 점수는 자녀 출산의 경우 7만점, 70세 이상 농업인 또는 부나 모를 부양하는 농업인은 매년 10만점,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10만점, 지역 농업 선양자에게는 10만점, 다문화 가정에게는 5만점이 부여되는 등 조례가 정한 항목에 따라 메겨진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농가 소득 하위 70%까지만 적용되며 농업 외 소득이 4천만 원 이상인 직장인이 있는 농가는 제외된다. 하지만 무주군은 향후 4년 내에 농가 구성원 중 1명이 종합검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낙표 무주군수는 “농촌 주민의 유병률이 도시민의 2배이고 만성질환의 종류도 도시 1.4종보다 많은 1.9종이라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농업인 건강증진 지원 조례 제정으로 정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농업인들의 건강을 개선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무주군은 FTA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농정혁신 10대 과제’를 선정해 화제가 되는가 하면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업인 권리장전’을 제정해 타지자체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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