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교육기본법 개정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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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교육기본법 개정법안 발의
  • 김재복 기자
  • 승인 2013.07.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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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왜곡에 대응하고 희박해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역사인식을 제고키 위해 현행 교육기본법에 ‘올바른 역사인식 함양’을 명시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관영(민주당.군산)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도록 규정하고, 학교교육과정의 운영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 밝혔다.

“최근 한국사교육 강화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대통령까지 나섰지만 정작 우리나라 교육행정의 근간이 되는 ‘교육기본법’에는 역사교육의 중요성과 가치 규정 부재가 현실이다” 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따라 ‘남녀평등교육 증진, 성의식 함양 등 우리나라 교육이 진흥해야할 기본 가치를 담고 있는 교육기본법에 ‘올바른 역사인식 함양’을 추가함으로써 기타 연관 법률 개정안 논의에도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법안들이 우후죽순 발의된 상태로 이들 각각의 법안들을 ‘나무’로 평가하면 나무를 끌어안을 ‘숲’이 바로 이번에 발의한 교육기본법” 이라며 이 법안을 통해 그동안 발의된 법률안 논의에 탄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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