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고용사업장 근로조건 집중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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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고용사업장 근로조건 집중 감독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8.0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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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여름방학 기간인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청소년 고용사업장 943곳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감독대상 사업장은 청소년들이 편의점, 패스드푸드점,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단시간 근로(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로하면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선정했다.?이에 따라 전주지방고용노동부도 지역 상황에 맞춰 감독사업장을 선정하되 편의점,커피전문점 등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프랜차이즈점과 대학가 주변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다.특히, 예년과 달리 감독할 사업장 중 10%(약100여 곳)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을 위반한 업체로 확인감독을 실시하며 감독시 동일한 법을 위반한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주요 사항으로는 먼저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여부, 최저임금준수 여부, 임금체불 유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근로계약기간 명시여부(시작일, 종료일)를 확인하고,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수습기간 운영 및 최저임금 감액지급여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독 한다.또한 노동부는 청소년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모바일 앱(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 및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 개설, 알바신고센터 확충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올 11월까지 청소년 근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현재 추진중인 청소년 근로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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