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화·방문상담 복합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복합민원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키 위해 법령이나 훈령, 예규, 고시 등에 따라 여러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허가·인가·승인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다.
그러나 구체적인 서류준비 없이 전화나 방문으로 복합민원에 대한 문의가 있을때는 해당부서 안내 또는 개략적 답변으로만 그치던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민원과를 컨트롤 기능 수행부서로 지정하고 접수에서 통보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로써 그동안 여러 기관을 거쳐야 하는 민원인의 번거로움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군은 지난 1일 청원 월례조회시 전화.방문상담 복합민원처리요령을 비롯한 민원응대요령, 정보공개처리요령,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요즘 귀농.귀촌자의 큰 관심사항인 토지구입에서 주택신축 가능여부에 대한 민원상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이같은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로 궁금증을 해결해주어 인구유입 효과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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