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전기오븐, 겉표면 온도 높아 화상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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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전기오븐, 겉표면 온도 높아 화상 주의해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8.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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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겉표면 온도상승 안전기준 마련해야

이동형 전기오븐이 조리 중 겉표면 온도의 지나친 상승으로 화상 유발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전기오븐 온도상승 관련 위해 사례 21건을 분석한 결과 ‘오븐 겉표면 뜨거움으로 인한 화상 또는 화상우려’가 57.1%(12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스팀오븐 사용 중 스팀으로 인한 화상’(23.8%(5건), ‘과열발생으로 부품 이상 또는 주변부 화재위험’이 19.0%(4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븐 겉표면이 뜨거워 화상을 입은 사례는 6건으로 이 가운데 4건(66.6%)이 안전에 취약한 2세 이하 유아에게 발생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전기오븐 중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20±5ℓ급 이동형 7개 제품에 대해 겉표면 온도상승 시험을 실시한 결과 7개 제품 중 5개(71%) 제품의 겉표면 온도가 UL 기준치(재질에 따라 67℃~82℃이하)보다 높았다.
이중 4개 제품의 전면 유리문은 기준온도(78℃이하)보다 약 2배 높은 150~171℃까지 상승해 접촉 시 화상을 입을 우려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제조사와 겉표면 온도상승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안전조치 방안마련을 촉구하고, 제품의 겉표면 온도가 높았던 5개사 중 4개사가 수입 또는 생산중단 조치를 취했다. 또한 7개 제조사 모두 소비자가 화상위험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안을 이용하거나 주의 문구를 확대하는 등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정에서 이동형 전기오븐을 사용할 때 유아의 손이 쉽게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할 것과 작동 중에는 겉표면이 뜨거워지므로 피부와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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