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 최우선, 새학기 스쿨존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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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 최우선, 새학기 스쿨존 집중단속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3.08.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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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들여 순창중앙초 앞 CCTV 설치, 26일부터 본격 불법주정차 단속

순창군이 관내 초등학교 개학시기에 맞춰 어린이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6월 순창중앙초등학교 앞 교육청 사거리에 국비 5천만원과 군비 5천만원 등 총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CCTV를 설치하고, 오는 26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본격 강화키로 했다.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달 8일부터 이달 25일까지 계도기간도 거쳤다.
이는 교통약자인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제공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그동안 중앙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학부모들의 불안을 가중케 했다. 하지만 이번 CCTV 설치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됐다며 반기고 있다.
순창군은 특히 어린이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간대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단속대상은 커브길주차나 이중주차, 인도길주차, 횡단보도주차 등 10분 이상 주.정차량이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불법 주정차로 적발되면 일반과태료의 2배인 승용 8만원, 승합 9만원 등이 부과되며, 체납시 최고 15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 스쿨존 보행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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