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형 선불카드나 모바일상품권도 사용잔액 환불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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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형 선불카드나 모바일상품권도 사용잔액 환불해줘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8.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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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홈플러스 및 신세계 상품권 관련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위가 홈플러스, 신세계아이앤씨가 ‘선불식카드’ 또는 ‘충전형 상품권’의 일정 금액 사용 후 남아 있는 잔액을 환불해 주지 않는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라고 조치했다.
홈플러스는 선불카드상품권(정액행, 충전형) 및 모바일상품권(충전형), 신세계는 선불카드상품권(정액행, 충전형)을 발행하면서, 권면금액이 정해져 있는 정액형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100분의 80이상 사용 후 잔액은 환불하는데 반해, 충전형 선불카드 및 충전형 모바일 상품권은 환불해주지 않는 약관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상품권에 내장된 금원의 일부 사용 후 상품권 보유필요성 및 그 편의성 등이 감소해 유효기간(5년) 내에 소지자가 잔액환불을 요구할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환불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선불카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형태의 상품권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한 후 고객이 남아있는 잔액에 대해 환불을 원하는 경우 환불해 주도록 하고 있고, 그 환불액은 상품권 금액의 2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정액형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뿐만 아니라 충전형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고객이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한 후 남은 잔액에 대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최소 20%의 잔액은 환불해줘야 하나, 당해 약관조항은 잔액을 전혀 환불해 주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충전식 상품권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사용잔액에 대해 환불을 받지 못하는 피해는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전식 상품권의 환불기준은 신용카드사 등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거나 향후 발행 예정인 사업자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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