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공익위원 선정방식 개선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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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공익위원 선정방식 개선 될 듯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8.2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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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근로자 불합리한 순차배제 위촉 절차 폐지해야"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 합의제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불합리한 공익위원 선정방식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와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들 가운데 노사측이 차례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공익위원 위촉대상으로 하는 현행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선정방식을 개선하는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지난 23일 현행 순차배제 방식의 노동위 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폐지하고, 해당 노동위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동수로 추천한 자를 공익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위촉 대상자 선정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의 개정을 주장해 온 바 있다.
현행 노동위원회법 제6조에 따르면 노동위의 공익위원은 해당 노동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했다. 그 위촉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중노위의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지노위의 공익위원은 지노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장이 각각 위촉토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공익위의 추천 또는 추천된 공익위를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대상 공익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 공익위원을 선정할 경우 결국 노사 양측이 추천한 인사는 배제되고 노동위원회 측이 추천한 인사로만 선정돼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노동위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이지만 실제 노·사 위원들은 대부분의 의결권이 없어 실제 의결권을 가진 공익위원이 핵심주체다. 따라서 공익위원의 위촉에 노·사의 권한을 정부와 동등하게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에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이 같은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선정에 근로자측 추천인사가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결국 현행법은 노사 당사자들의 공익위원 추천 권한을 박탈하고, 노동위원회 추천 인물들만 공익위원으로 위촉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수차례 친정부, 친사용자 논란에 휩싸인 사실을 고려하면 피해를 보는 것은 근로자인 만큼 노·사·공익 3자가 공익위원 위촉 권한을 똑같이 나눠가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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