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추석 명절 대비 물가안정 및 불법 상거래 특별 지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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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추석 명절 대비 물가안정 및 불법 상거래 특별 지도 단속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3.08.2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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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2일부터 17일까지 추석까지 물가안정 및 불법상거래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여름철 긴 장마와 폭염 등으로 과일 및 농산물의 가격이 급등추세에 있어 서민들의 추석나기 부담이 클 것으로 보고 수요가 집중되는 과일, 제수품목 등을 중심으로 가격 안정대책을 추진하여 훈훈하고 안정된 민속명절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불법 계량행위, 가격표시나 원산지 표시 미이행 등 각종 불공정 상거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에도 총력을 쏟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5개반 17명으로 「추석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시는 이 기간 사과와 배, 밤, 배추, 소고기, 돼지고기 등 농수축산물 21개 성수품목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대규모 점포 및 판매량이 많은 점포 위주로 상거래 질서 점검과 판매량 증가가 예상되는 정육점, 양곡상, 청과점,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계량기, 원산지 표시, 가격표시제 등 상거래 질서 단속도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계량기 조작이나 원산지 허위표시, 가격표시 의무위반 및 미표시 등의 전반적인 상거래 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 처분으로 강력히 대응하여 시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상인들이 시민과 지역을 아끼고 어려움을 서로 나누려는 시민의식이 중요하다”며, “시민들도 불법행위에 대한 위해업소의 이용을 자제하여 불법상거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읍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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