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루한 건축허가 빨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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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한 건축허가 빨라 진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9.0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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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개 법률 110개 항목 모아 건축 통합기준 고시

구청 건축부서 박모 공무원은 금년도부터 건축허가업무를 담당하면서부터 고민거리가 생겼다.
건축허가 시 검토해야 할 법령이 너무 많아 자칫,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검토가 누락돼 허가가 잘못되면 큰일 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일일이 관계법령을 찾아 검토하고 있는데 그 만큼 건축허가 처리가 지연되고, 민원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이 같은 애매하거나 지루한 건축허가가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주의 건축 편의를 도모하고, 허가권자의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기준을 한데 모은 ‘건축관련 통합기준’을 고시한다.
건축허가와 관련된 총 49개 법률에 대해 허가기관 공무원이 건축허가 과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건축허가 시 확인해야 할 법령, 의제처리 시 검토해야 하는 법령, 특정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법령과 법령별로 검토 항목(110개)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대상 법령의 주요 내용은 건축허가 시 입지가능여부 검토가 필요한 법령으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 총 24개 법령, 62개 항목을, 건축허가와 동시에 의제 처리하는 법령으로,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도로점용허가(도로법), 하천점용허가(하천법) 등 17개 법령, 22개 항목 등이다.
또한 대기오염물질배출, 지정폐기물, 문화재 보호 등 특정 사안이 있는 경우에 검토할 법령으로,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21개 법령, 24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이기준은고시와함께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와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건축허가 시 뿐만 아니라 건축 설계자가 설계 시에도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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