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초기 중소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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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초기 중소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 쉬워진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9.0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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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 등록된 17,000여 업체가 창업초기 기업으로 수혜 대상
국내 정부조달시장 진입지원 · 판로확대 · 해외시장 개척지원

조달청이 ‘창업초기 기업이 공공조달을 통해 소기업·중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초기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정부조달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지원에 역점을 둔 결과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중소기업 중 자금력·제품 인지도 등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이 미흡하고 적격심사 등 일부 제도에서는 창업초기 기업이 오히려 불리한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조달청은 현행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판로확대 정책은 유지하면서 창업초기 기업을 새롭게 구분해 지원하기 위한 창업초기 기업 정의와 인정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했다.
창업초기 기업은 ‘사업자 등록증상 등록일 기준 2년 이내 중소기업과 관련 법령에서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기반의 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초기 기업 지원대상은 물품이외에 SW사업, 서비스 등을 포함시켰다.
다만, 사업자 등록증 상 대표자 정보(주민등록번호)를 기초로 총 누적 사업기간 2년 이내에서만 지원해 제도 악용사례를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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