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민간자본 유치 위한 제도적 환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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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민간자본 유치 위한 제도적 환경 필요"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9.0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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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관련 예산확보 및 지원 난항이 우려됨에 따라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제도적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5일 개최한 ‘전환기 주택 재정비 및 리모델링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두성규 연구위원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제정에 따른 도시재생정책 추진의 방향성’을 발표하고,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도시재생의 대상사업이 모호하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예산규모나 확보 여부가 불확실하며, 기존 도시정비사업과의 차별화 등이 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뉴타운 사업 등 기존의 사업 현장이 출구전략에도 불구하고 매몰비용에 관한 처리가 되지 않아 진퇴양난에 빠져있음을 들면서, 이번 도시재생사업이 새로운 대안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도시개발도 팽창 일변도의 대규모 개발방식에 의존해 왔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악화와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 등으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유지관리 중심으로의 변화하기 시작됐다.
법제화 이전 이미 각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도시재생 프로그램과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지만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보존 위주의 도시재생사업이 어떻게 구체적인 성과를 이어질 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는 도시재생특별법 지원에 나서기로 밝힌바 있다.
그러나 도시정비사업을 비롯한 기존의 다양한 사업들을 포함시키다보니 사업의 범위가 너무 넓어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관련 지원에도 의구심이 든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와 성공적 안착은 ‘적절한 사업의 선정’, ‘적극적 주민 참여’, ‘지속적 공공지원’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영선 연구위원은 “저비용 리모델링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과 건설업체, 정부 및 자자체 등 4자의 공통된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먼저, 주민은 재테크 차원의 접근을 지양하는 등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위원들은 “현재 리모델링 관련 법체계의 안정성이 부족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법을 신설하거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편입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위원들은 “건축물 리모델링은 10억원 투자당 취업유발인원이 16.2명으로 전체 건설 평균보다 2.7명, 전산업 평균보다는 3.9명이 많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을 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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